전교조, "법적 대응 등 총력투쟁…연가투쟁도 고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향후 주요 계획 등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향후 주요 계획 등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즉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취소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고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국제사회에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강도높은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연가투쟁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이를 어길시 노조설립을 취소시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과잉조치"라며 "법을 어기고 있는 주체는 분명 고용노동부이고 박근혜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를 '한 마리의 해충'에 비유하며 극단적인 적대심을 드러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전교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박근혜 대통령과 진보세력 탄압에 혈안이 돼 있는 공안세력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법외노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대응 등 구체적인 대응책도 내놨다.

고용부가 24일 '노조 아님'을 통보해 오면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미 40여명의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며 "야만의 통치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과 정의를 바탕으로 사법부가 노동의 기본권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국제기구 제소, UN 산하기구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고용부 결정이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EI와 공동으로 고용노동부를 ILO에 제소하고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UN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추진 중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법외노조를 선택하지 않았고 국제규범으로 보나 헌법정신으로 보나 여전히 합법노조"라며 "오직 박근혜 정권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정권의 유신 회귀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짓고 민주시민사회단체 야권연대와 함께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사무실 폐쇄 명령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국민과 함께 참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세 차례 진행했지만 조직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투쟁을 한 적도 없고 학습권이 침해된 적도 없었다"며 "국민들이 호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학생들 학습권 보장되는 선에서 민주시민단체와 함께 연가투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교조 조합원 의견 수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 등 끝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장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연가를 포함한 총력 투쟁은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hw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