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별도휴학제로 임신·출산·육아"
권익위 권고 후 전국 국공립대 83% 학칙 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 중 39개 대학(83%)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휴학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학업·육아·취업준비 등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고 이전에는 47개 국공립 대학(4년제) 중 16개(34%)만이 관련 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지난달 31일 기준 33개 대학(70.2%)이 대학과 대학원 모두, 6개 대학은 대학 또는 대학원 중 일부 등 총 39개 대학(83%)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사립대학의 경우 당초 권고대상기관이 아니었는데도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이 임신·출산·육아휴학 도입을 위한 학칙을 개정했다.
또 제주대 등은 대학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격을 대학생 자녀에게도 확대하고 구체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학칙 개정은 학생부모의 고충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권고의 취지에 동참한 전국 국공립 대학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며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모범적인 이행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