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요구

"소득공제종합한도 항목에서 지정기부금 제외해야"

이들은 "지난 1월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 8개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됐다"며 "이는 기부자들의 세액부담을 증가시켜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항을 신설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지정기부금 등 8개 항목의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막 안착하기 시작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원혜영·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hwon595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