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반입…의경 "영창 5일 지나쳐"

"영창제도는 과잉처벌" 위헌심판 신청
"과잉금지 원칙·적법절차 원칙 위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모(23) 의경 등 3명은 "전투경찰순경(전·의경)에게 영창 징계를 내리는 근거 법률인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인권단체를 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신청서에서 변호인은 "이 조항은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과 헌법 제12조 1항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제5조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의무복무하는 전·의경에 대한 징계는 영창·근신 등 2가지 종류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 김 의경 등 3명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돼 징계위원회로부터 받게 된 징계 수준(영창 5일)은 징계 종류가 적어 발생한 과잉처벌 사례라는 것이다.

반면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징계는 강등·영창·휴가 제한·근신 등 4가지 종류로 구분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전·의경은 도주 우려가 없어 '법관의 결정에 의한 인신구속' 원칙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법률가에 의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데다가 그 처분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도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인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청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제6조 2항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영창 처분 집행이 이뤄지고 나면 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