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폐수관리, 개별 사업장서 종말처리장으로 확대

개별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규제했던 폐수 관리가 종말처리장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개별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하도록 한 결과 70곳 가운데 30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폐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개별 배출시설 규제에서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폐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납, 구리 등과 같은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25개)로 폐수 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해 방류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소홀로 인해 공단배수 70곳의 수질측정 결과 30곳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되는 등 문제가 지속돼 시범사업을 전개하게 됐다.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시범사업'은 경기도 시흥스마트허브와 전남 여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실시된다.
시흥스마트허브는 도금업, 폐수수탁업, 화학업종 등이 밀집해 있는 탓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아연은 기준치보다 370배, 납은 87배, 크롬은 445배 높게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경기도, 시흥시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산업단지는 화학업종 및 대형 특정물질 배출업체가 많으며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서 카드뮴과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으로 환경부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환경공단,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수질감시체계 구축 등이 실시된다.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2개 산업단지의 배수관망에 산업단지별로 4개씩 이동형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며 폐수 배출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정책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뿐 아니라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악성 폐수의 배출 및 종말처리장 유입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사업 참여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특정물질 항목 없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7가지 항목으로 한정돼 있다.
le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