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1만7600대 전동화 시동…2035년 신차 100% 무공해차로

현재 12.4%만 전기·수소차…강남서 '1호 친환경 관서'로

2026.7.12 ⓒ 뉴스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2035년까지 특수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보급한다. 강남경찰서를 첫 번째 친환경 치안관서로 지정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의 내연기관 차량 22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급속충전기도 설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친환경 치안관서 선도 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경찰 차량은 약 1만7600대다. 지난달 말 기준 이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2185대로 전체의 12.4%를 차지한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908대의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했다. 정부는 이런 차량 교체 과정에서 특수차량 등 전기·수소차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 2035년까지 신규 도입 차량을 원칙적으로 모두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강남경찰서는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로 지정된다.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운행 중인 내연기관 차량 22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6개 지구대와 파출소에 200㎾급 급속충전기 9기를 설치한다.

역삼·논현·청담 지구대에는 각각 2기, 삼성A·삼성B·신사 파출소에는 각각 1기가 설치된다. 경찰 차량이 충전을 위해 현장을 장시간 비우지 않도록 관할 치안관서에 급속충전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기후부는 전기차의 빠른 반응력과 낮은 소음이 긴급출동과 현장 순찰 등 경찰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찰 업무에 맞춘 주행·안전 기능을 갖춘 순찰차로 발전시켜 치안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경찰 차량 1만7600대를 즉시 모두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연한과 교체 시기에 맞춰 신규 구매·임차 차량부터 전기·수소차로 바꾸는 방식이다. 전기·수소차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수차량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부와 경찰청은 강남경찰서 선도사업을 다른 지역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에서도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를 추가로 발굴한다.

행안부는 차량 보유 규모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전환을 독려하고 기관별 전환 계획을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차량 전환과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맡고, 경찰청은 현장 수요와 차량 운행 여건을 반영해 전환 대상과 도입 시기를 정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경찰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은 우리 경찰이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다"며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국내 모든 이동 수단의 전동화를 촉진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공공부문 전체가 솔선수범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