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아파트 청소차도 안전기준 적용…폐기물 수거 규정 강화

후방영상장치·경보음 설치 의무화…2인 1조 작업 원칙 도입

경북 경산시환경시설사업소 위생매립장에서 작업자들이 연휴가 끝난 뒤 수거한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학교와 어린이집,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민간업체도 앞으로 청소차 안전장치 설치와 작업자 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위탁업체에만 적용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작업하는 모든 업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후진경고음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집게차에는 작업반경 내 보행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도 갖춰야 한다.

작업 현장에는 안전표지판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야 하며,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 작업하도록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한다. 작업 일정과 차량 종류 등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수거업체에도 2인 이상 1조 작업 기준이 도입된다.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와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청소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은 차량 후진과 반복 정차가 많아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공동주택과 학교 주변은 어린이와 고령자 통행이 많은 만큼 작업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