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천안·제천·증평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침수 예방·용수 확보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 방류구에서 도암댐 도수관로 저류수가 방류되고 있다. 2025.9.20 ⓒ 뉴스1 윤왕근 기자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 방류구에서 도암댐 도수관로 저류수가 방류되고 있다. 2025.9.20 ⓒ 뉴스1 윤왕근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위기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북 군산시와 충남 천안시, 충북 제천시·증평군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하고 맞춤형 물관리 사업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지정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가뭄과 홍수,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와 하천, 수자원시설 등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올해 3월 지방정부 신청을 받았으며, 총 1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추진 역량, 시급성 등을 평가해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곳을 최종 선정했다.

군산시와 천안시는 지난해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과 세부 항목 취약성이 모두 가장 높은 Ⅰ등급을 받아 우선 지정됐다. 제천시와 증평군은 종합 취약성 Ⅱ등급 지역으로, 하천 범람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 용수 수급 불안정성 등이 고려됐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한 지역에서는 가뭄이, 다른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등 물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하천·상수도·하수도 중심 개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역 단위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물이용과 물재해, 물환경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이후 지방정부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침수 예방과 안정적인 용수 확보,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후부는 지정 이후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