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 히트펌프·아파트 태양광도 배출권 활용…33만톤 감축 인증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탄천 하수처리시설을 찾아 하수열 현황 및 지역난방으로의 하수열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탄천 하수처리시설을 찾아 하수열 현황 및 지역난방으로의 하수열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농업용 온실의 히트펌프와 아파트 태양광 설비 등 생활·산업 현장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배출권거래제에 활용된다. 정부는 신규 감축사업 20건을 승인하고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32만 9306톤을 인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부터 이틀간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인증된 감축 실적은 향후 기업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신규 사업은 총 20건이다. 농업용 온실 난방을 화석연료에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사업 6건과 건물·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4건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 사업 등이 승인됐다.

기후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연간 7만 3433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농업 분야 히트펌프 사업은 공기열과 지열 등을 활용해 온실 난방에 필요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태양광 사업 역시 공동주택과 기업의 자가발전 확대를 통해 전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존 승인 사업의 감축 실적도 인증됐다.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폐냉매 분해 사업 등 13건에서 총 32만 9306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정됐다.

인증된 감축량은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는 물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부사업 감축 실적은 기업이 자체 감축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쇄 수단으로 꼽힌다.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소화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회수·분해 방법론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법론 등 신규 방법론 2건도 승인됐다. 기후부는 다양한 감축기술이 배출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