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시장 안정장치 도입·규제 완화

 굴뚝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9.10 ⓒ 뉴스1 최창호 기자
굴뚝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9.10 ⓒ 뉴스1 최창호 기자

(여수=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장 안정 장치 도입과 소규모 사업장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제4기 할당 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출권 가격이나 공급량이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예비 물량을 활용해 경매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급등락을 완화한다. 세부 기준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사업장은 제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폐쇄나 매각 등으로 연간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감소하면 계획기간 중에도 배출권거래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존에는 5년 단위 계획기간 동안 의무가 유지돼 기업 부담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거래계정 등록 거절 사유와 예탁금 지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완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