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IC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수입 규제도 완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반도체 공정의 합성수지 제품인 폐 IC 트레이와 폐석재가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되고, 관련 수입 규제도 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부터 27일까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 3건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폐자원 순환이용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은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있어 거래가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되면 별도 승인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현재 폐지, 고철 등 10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폐 IC 트레이는 반도체 공정에서 칩을 보호·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이다. 그동안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가 이뤄졌지만, 배출자별로 개별 인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 절차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폐석재도 순환자원으로 포함된다. 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돌 등으로, 골재나 콘크리트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정 이후에는 비금속광물 제품으로 재활용할 때 규제가 면제된다.

수입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합성수지 등 일부 폐기물의 수입이 제한됐지만,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폐IC 트레이는 수입이 가능해진다.

수입 자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폐기물 처리업자만 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IC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해 활용할 수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