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손본다…무단철거·요금인상 등 부정행위 점검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부정 집행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고, 충전 요금 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27일까지 운영한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에는 약 1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와 재설치, 설치 이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이다.
기후부는 집단·반복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민 동의 절차 누락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적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과 요금 관리 원칙을 담은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현재 단순 출력 기준으로 구분된 충전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충전요금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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