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종 131종 등재·조정…살모사·칠레야자 신규 등재
20차 멸종위기 동식물 국제거래 협약 결정 반영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 개정안을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결정과 2023년 3월 이후 각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결과 국제 멸종위기종 목록은 총 131종이 신규 등재·변경·삭제 방식으로 조정됐다. 신규 등재는 부속서 I 6종, 부속서 II 82종, 부속서 III 10종으로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 포함됐다.
부속서 I에는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 무족도마뱀과 1종, 칠레와인야자 등이 새로 등재됐다. 이 종들은 멸종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속서 II에는 까치상어과 31종, 걸퍼상어과 19종, 두발가락나무늘보 2종, 줄무늬하이에나, 도르카스가젤, 개구리과 4종,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 새로 포함됐다. 반려동물·식용·약용 수요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종으로 수출입 시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야생 개체군 감소가 확인된 종에 대해서는 보호 수준이 강화됐다. 황금배망가베이, 바다이구아나 및 육지이구아나속 전종, 장완흉상어, 매가오리과 전종, 고래상어 등 23종은 부속서 II에서 I로 상향 조정됐다. 반대로 개체 수가 증가한 과달루페물개와 나한송과 1종 등 2종은 부속서 I에서 II로 조정됐다.
또한 개체 수가 충분히 회복된 소과 1종과 멸종이 공식 확인된 물범과 1종 등 8종은 국제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삭제됐다. 삭제 종은 부속서 I 1종, 부속서 II 1종, 부속서 III 6종이다.
일부 종의 거래 조건도 조정됐다. 수구리과와 인도태평양가오리속 전 종은 야생 개체의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브라질 나무는 자생지 훼손 문제로 야생 채취 목재 거래가 금지되고, 악기 완제품도 수출입 시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개체 수가 증가한 카자흐스탄 사이가산양은 정부가 보유한 뿔에만 제한적으로 수출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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