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기준 통일되고 석면관리 강화… 환경법 4건 국회 통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이중 행정처분 막아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일상 속 분리수거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 석면 관리와 폐기물 행정 혼선을 줄이는 환경 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다. 기후부 장관이 분리수거 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지역마다 달랐던 분리배출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부실 감리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석면 감리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부실 공사에 대한 시정 권한도 확대됐다. 석면 조사기관이 부실할 경우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행정 중복 처분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정폐기물과 일반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 동일한 위반 행위로 환경청과 지자체에서 이중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 금지·제한 구역도 한 번 지정하면 그대로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통과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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