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었지만 안심 못 해…생활 악취·소음까지 관리 확대

빛공해관리 강화…내연차 기준 강화·조기폐차 유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경복궁, 청와대 일대가 뿌연 가운데 광고판의 하늘색 배경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18년 이후 제자리걸음인 초미세먼지 연평균 기준 상향에 착수한다. 국내 오염물질 총량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관리도 강화하며, 다수 대형 광고판 설치에 따른 빛 공해를 막고자 기준도 공고히 한다.

기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대기환경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생활 속 악취·소음 관리 확대, 오존과 메탄 등 복합오염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은 2016년 26㎍/㎥에서 2019년 23㎍/㎥, 2023년 18㎍/㎥, 2024년과 2025년에는 16㎍/㎥으로 낮아졌다. 겨울·봄철 고농도 기간 평균 농도도 2018~2019년 33㎍/㎥에서 2024~2025년 20㎍/㎥으로 줄었다. 다만 현행 연평균 기준 15㎍/㎥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치 5㎍/㎥와 여전히 격차가 있다.

정부는 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수치와 적용 시점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대기질 변화와 국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준을 다시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외에도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등 총 8개 대기환경 기준 전반을 재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오존 관리도 강화된다. 여름철 고농도 시기인 5~8월에는 지역별 다배출 사업장을 선정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기반 오존 예측 정확도를 59%에서 6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존 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는 진단부터 저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사업장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대기배출총량제와 통합허가제 사이의 중복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통합 허가 대상 업종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배출 감시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중소사업장에는 방지시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병행한다.

생활 주변 환경 관리 범위도 넓어진다.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지원 사업은 기존 220곳에서 240곳으로 확대된다.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대형 광고판과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 범위를 넓힌다. 층간소음과 야간 이륜차 소음 등 생활 소음에 대해서도 관리 기준 보완이 추진된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함께 줄이는 정책이 포함됐다.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메탄 배출은 지상과 저고도 항공 측정을 병행해 관리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차 관리 기준 강화와 조기 폐차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