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값 따로 내고, 경찰복 재활용 소재로…생활 속 '탈(脫)플라스틱' 본격화

탈플라스틱 종합 토론회…원료 원천 줄여쓰는 '닫힌고리' 구축
미세플라스틱 규제 강화…신재 쓰면 부담금 부과 원칙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진열된 일회용 플라스틱 컵. 2025.12.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앞으로 음료의 용기, 즉 컵을 약 100~200원 따로 계산하도록 정책 방향을 정했다. 경찰의 경찰복·전투복도 재활용 소재로 제작한다. 화장품과 치약 등에 미세플라스틱도 법적으로 금지한다. 자원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여서 원료를 재차 쓰는 이른바 '닫힌 고리' 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생산과 소비 전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 구조를 바꾸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제시한 핵심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은 혜택을 주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는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시장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회용 컵 정책이다. 정부는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컵 비용을 분리해 표시하는,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컵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고, 쓰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텀블러 사용이나 다회용컵 선택 시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신호를 주겠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에서는 경찰복과 전투복을 재활용 소재로 만드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기능성과 내구성 때문에 복합재질 사용이 많았던 특수 의류를 재활용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실험이다. 정부는 공공 영역에서 먼저 재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민간 확산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된다. 화장품과 치약, 세탁세제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국제 동향을 고려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품 사용 과정에서 하천과 해양으로 흘러가는 미세플라스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접근이다.

원료 선택에 따른 차등 정책도 병행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신재 플라스틱 사용에는 부담금 부과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원료를 썼는지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묶음을 통해 감량과 재사용을 재활용보다 앞세우는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애초에 덜 만들고 오래 쓰며 다시 쓰는 방향으로 소비와 생산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효과는 현장 적용에 달려 있다. 컵 가격 분리 표시가 실제 소비 행동 변화로 이어질지, 재활용 소재 사용이 기업 부담으로만 남지 않을지는 추가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과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