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예보 더 잘 맞을까…기상청, 수치예보 전담 개발원 상설화

기존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시조직 운영 한계 드러나
국지성 호우·태풍·폭설 등 위험기상 대응 능력 강화될 듯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 전경 2025.12.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상청이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을 고도화·개선하기 위해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한다. 한시조직으로 설립과 해산을 반복하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을 상설화하는 것이다.

19일 기상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수치예보모델 연구개발 전담기관 설립을 핵심으로 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해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시킨 뒤, 2025년 11월 24일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수정가결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용우·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이 대안 발의했다. 기상청은 큰 무리가 없는 한 기후노동위원장 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KIAPS가 개발을 주도해 온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은 예보분석관의 전문성과 함께 기상 예보 정확도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기상 선진국과 격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권고하는 평균제곱근오차(RMSE) 기준으로 KIM의 예측 오차는 현업 활용이 시작된 2020년 43.4에서 2023년 42.7로 0.7 감소 추세다. 개선 흐름은 확인되지만, 유럽중기예보센터(35.2), 영국 모델(37.8)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고, 미국(41.4), 일본(41.7) 모델에도 밀렸다.

KIM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780억 원을 투입해 개발돼 2020년부터 현업 운영에 들어갔다. 개발·보완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해외 주요 모델과 비교하면 축적된 데이터와 운용 경험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독자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국내외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이후 고도화 단계에서 연구개발 체계가 한시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성능 개선 속도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

KIAPS는 사업 단계별 한시조직으로 출범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산되는 구조였다. 현재 사업 역시 2026년 12월 개발 종료와 함께 해산될 예정이다. 기상청이 상설 연구개발기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배경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이 1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2026년 추진할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에 '중대 경보'가 도입되고, 시간당 100㎜ 안팎의 재난성 호우에는 상위 단계의 긴급재난문자가 새로 발송된다. 지진 발생 시 대국민 조기경보 전달 시간도 최대 5초 이내로 단축된다. 2025.12.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이번 개정안은 기상청 산하에 법인 형태의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해 수치모델 연구개발과 운영·개선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원은 수치모델 연구·개발,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 국내외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을 전담한다.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고, 현행 재단법인인 KIAPS의 재산과 권리·의무, 인력은 신설 개발원으로 승계된다.

기상청은 상설 연구개발 체계가 구축될 경우 국지성 호우와 태풍·폭설 등 위험기상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치예보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력이 뒷받침된다는 판단이다. 해외에서는 수치예보모델에 대한 투자가 재난 피해 예방 효과로 수배 이상 환원된다는 평가도 제시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는 수치모델 연구개발뿐 아니라 기상기후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도 포함됐다. 기상청은 기상정보와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포괄하는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기상기후데이터나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상청은 법 시행 이후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중심으로 KIM의 예측 정확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