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폭염특보 '중대 경보' 도입…재난성 호우 땐 '긴급문자'
최대 10일까지 3~6시간 단위 제공 계획
현장경보, 핵심 기반시설서 일반 국민까지 확대 계획도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한병찬 기자, 김민수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한병찬 김민수 기자 = 기상청이 '폭염경보급' 이상 수준의 '극한폭염'이 나타나면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시간당 100㎜ 이상 쏟아지는 '재난성 호우'에 대해서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재난 대비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폭염·호우·지진 등 재난 유형별로 경보 단계를 세분화하고, 예보의 정밀도와 전달 속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폭염 대응은 낮 시간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야간 위험까지 포괄한다. 기존 주의보·경보 체계에 '폭염 중대 경보'를 추가하고, 야간 안전과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열대야 주의보'를 도입한다. 극한호우는 재난성 호우로 별도 관리해 기존 특보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경보 전달이 가능하게 한다.
특보 발령 구역도 촘촘해진다. 육상은 수도권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군 단위로 세분화하고, 해상은 먼바다를 안쪽·중간·바깥쪽으로 나눠 위험 정보를 구체화한다. 이 해상 세분화 체계는 2026년 남해동부 해역부터 우선 시행한 뒤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보 제공 방식은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기예보는 최대 10일까지를 5㎞ 간격, 3~6시간 단위로 제공해 지역·시간대별 차이를 상세히 보여준다. 그래픽 정보도 강화해 국민이 예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진 대응에서는 속도를 앞세운다. 지진 발생 후 최대 5초 이내에 대국민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핵심 기반 시설에 한정됐던 현장 경보를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다.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조기경보 서비스를 넓힌다.
보고 말미에는 기상 관측 위성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상청의 위성 보유 현황을 묻자, 이 청장은 "현재 정지궤도 기상위성 2호를 운영 중이며, 전 세계에서도 6~7개국만 보유한 체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명이 다가오는 만큼 천리안 5호 개발에 올해 착수해 2031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존과 달리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첫 정지궤도 위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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