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한 달 앞…"예외는 최후수단, 쓰레기 대란 없을 것"
폐기물관리법 개정 입법예고…"민간 처리업체 여유용량 충분"
예외허용 직매립양도 2029년까지↓…내년 상반기 중 수수료↑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 시작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제도에 대비해 예외 기준을 법제화하고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은 종량제 봉투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바로 묻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가 시작되는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정화 장치인 법령 마련에 나선다.
4일 기후부는 서울·인천·경기도와 2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22일 입법예고한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해 세부 기준을 함께 확정한다.
예외는 재난이나 시설 중단처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한정하는 게 골자다. 산간·도서처럼 제도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이나, 그 밖의 비상상황에서 기후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외 기준이 제도의 빈틈이 아니라 초기 충격을 줄이기 위한 최소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로 만든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달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꾸려 지자체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반장을 맡는다. 연말까지는 계약·시설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실제 처리 현황을 주간 단위로 감시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 협의체를 즉시 소집해 생활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민간 소각장 계약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기후부는 '대란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놨다. 일부 지자체는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민간 처리업체의 여유 용량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업체가 없어서 처리를 못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입찰에서도 한 지자체 공고에 20곳 안팎의 업체가 참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4자 협의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직매립량도 2029년까지 줄이기 위한 감축 목표를 마련한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도 예외 직매립 감축 계획과 처리원가를 반영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과 민간 의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공공시설을 원칙으로 하는 처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간 계약 경쟁이나 지역 반발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서울 자치구의 외부 민간시설 계약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 수용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처리비용의 상당 부분이 운반비여서 원거리 업체가 대규모로 역입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 소각시설을 더 빨리 늘리기 위한 행정 절차 단축도 검토 중이다.
기후부는 직매립 금지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2030년에도 비상상황 예외는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 소각·전처리시설 확충에 따라 예외 조항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안착하려면 지자체 준비도, 처리시설 확충도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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