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MW 에너지저장장치 두 번째 입찰…차익거래 첫 도입
육지 500MW·제주 40MW 규모…평가기준 화재안정성 강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7일 두 번째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을 열고 540MW 규모의 사업자 선정을 시작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변동으로 계통 불안정이 커지는 가운데, 잉여전력을 저장·방전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ESS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ESS 중앙계약시장은 지난해 8월 첫 도입됐으며, 올해 5월 개설된 1차 시장에서는 563MW 구축사업이 확정됐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육지 500MW, 제주 40MW 규모의 ESS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시장에서는 평가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기존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 비중을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바꿔 안전성·기술력 등 비가격 요소의 비중을 높였고, 특히 배터리 화재 안정성 배점을 강화했다. 공급망 요소를 포함한 산업 경쟁력 평가도 확대된다.
제주에는 처음으로 전력시장 내 차익거래가 허용된다. 제주 지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4년 기준 20%로 육지보다 높고,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시행되면서 충전·방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여건이 형성됐다. 기후부는 제주 사례를 기반으로 차익거래 허용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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