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선에 머문 목표"…기후단체, 정부 2035년 NDC안 일제 비판

"하한선 중심의 후퇴안…60% 이상 감축안 편익 더 커" 주장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환경단체 등이 60% 이상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로 제시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하한선 중심의 후퇴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국제 감축 흐름에 뒤처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은 '50~60% 범위'라 했지만, 실상은 하한치(50~53%)에 초점을 둔 매우 부족한 목표"라며 "주요국은 이미 60% 이상 감축을 제시했고, 여러 연구에서도 61%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그 편익이 더 크다고 분석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심 찬 NDC는 저탄소 산업 경쟁력과 신산업 육성을 이끌 핵심 정책 신호"라며 "정부안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으로, 국제 흐름에서 '기후 리더십'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기후정책 단체 플랜 1.5도 "정부의 2035 NDC안은 예견된 실패이자 위헌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부처 간 협의가 상한(60%)이 아닌 하한(50~53%)을 두고만 이뤄졌다는 건 정부가 실질 목표를 하한선으로 설정했음을 의미한다"며 "국가가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 1.5는 또 "정부안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우리 몫에 해당하는 △65% 감축에도 미달한다"며 "전 지구적 평균 경로인 △61%에도 못 미쳐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행 과정에서 단기 부담을 피하려는 유인이 작용하면 실질 감축은 하한(50~53%)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그 결과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3월 결정도 거론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률로 직접 규정돼야 하며,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정부는 위헌적인 2035 NDC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2026년 2월 개선 입법 시한 내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지금 정하는 것은 단순히 2035년 한 해의 수치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후 대응 수준 전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후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50~60%, 2안은 53~60% 감축으로, 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COP30(브라질 벨렝) 개막 전 최종안을 확정해 12월 중 유엔기후변화사무국(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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