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태만상' 기상청 직원 4년간 29명 범죄 혐의…성폭력만 4건
11건은 불송치로 징계 無…성폭력 사건 중 2명은 '해임'
광주기상청, 피해자 정보 노출…박홍배 "신임 청장, 기강 세워야"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최근 4년간 기상청과 산하기관 소속 직원 29명이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3명이 해임됐으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선 2차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기상청의 조직 관리 부실과 내부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과 산하기관에서는 2022년 2건, 2023년 11건, 2024년 8건, 2025년 8건 등 총 29건의 범죄·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혐의 유형은 성폭력, 음주운전, 불법촬영, 주거침입,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 차량 관련 범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주거침입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29건 가운데 11건은 검·경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져 별도의 내부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총 4명이다. 본청 기상서비스진흥국과 강원지방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해임됐다. 나머지 2명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지방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준강간 혐의 사건은 국회 제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가명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시와 정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언론계의 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 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하고 상세한 범행 묘사는 피해자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규정돼 있다. 피감기관 제출 자료는 통상 의원실에 제출돼 보좌진과 비서진 등 다수가 회람되는 만큼 피해 수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위기 시대, 기상과 예보의 공적 신뢰를 맡은 기관에서 범죄와 비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부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은 이미선 청장을 중심으로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2021년,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익명게시판 폐쇄 등 내부 부패 은폐 정황이 지적되며 청렴도와 조직 운영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외청인 기상청에 대한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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