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업 특성 따라 '심층·신속' 차등 적용…절차 유연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발전사 관계자들에게 석탄발전 폐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0/뉴스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발전사 관계자들에게 석탄발전 폐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0/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를 구분해 적용하는 차등화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운하·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은 공청회 의무화 등 심층평가를 거치고, 영향이 크지 않거나 이미 협의된 지역 내 사업은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신속평가로 추진할 수 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도 합리화됐다. 이미 다른 환경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다시 협의하지 않고 변경협의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식평가 절차에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행정 혼선을 줄였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아울러 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에 대한 교육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등록 기술자만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전원이 교육 대상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