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 50% 유상할당 갈등 속…배출권 할당 2차 설명회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변경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변경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제4차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수립을 위해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2차 설명회를 30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 4층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29일 밝혔다.

제4기 할당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할당과 거래의 기준이 되는 핵심 제도다.

한국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부문의 감축 책임과 비용 부담을 구체화한다.

이번 2차 설명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공청회에서 공개된 기본 방향을 토대로, 각 부문별 세부 할당 기준과 유상할당 비중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한다.

특히 1차 설명회 당시 관심이 쏠렸던 발전 부문 50% 유상할당 방안을 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할당은 발전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지 않고 일정 비율을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단체는 발전 부문의 감축 유인을 높이는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계 부담 증가 우려로 발전업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탄소누출 우려 업종과 학교·의료기관 등 특례 업종은 4기까지 무상할당을 유지한다는 게 환경부 기존 발표다. 또 배출권 시장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안정화 제도(K-MSR)를 도입하고,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를 총제출량의 5%로 제한한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제4기 할당계획은 한국의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그간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실현할 수 있으면서도 도전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