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헌법소송 승소 1년…광장에 선 초등생·농민 "정부 미래외면"
국회 향해 "기후위기에 산업붕괴, 취약층 지원 강화 필요" 강조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기념비적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여전히 뚜렷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후 헌법소송 주체'와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를 위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촉구했다.
청구인으로, 올해 10세가 된 초등학생 김한나 양은 "지난 1년은 미래가 외면당한 시간이었다"며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는 만큼 국가가 더 큰 책임감으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이자 청소년 기후활동가인 김서경 양과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도 정부의 적극성 결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장범식 변호사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도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붕괴와 기후 취약계층 지원 등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 초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헌법상 기본권에 명시하도록 하는 이 결정은 아시아에서는 최초 판결로 주목받은 바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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