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3명 구제…폐암 피해자도 11명 지원결정

누적 5908명 구제급여 지금 결정…총 구제급여 1971억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3명이 새롭게 구제급여를 받는다. 피해를 인정받고도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이들도 구체적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금한승 차관을 위원장으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신규 피해자 4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기존 피해자 35명의 피해 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908명으로 늘었다. 이번 대상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8012건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5925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체 구제급여 지급 규모는 1971억 원이다.

주요 항목인 요양 생활수당은 피해 등급에 따라 월 20~224만원이며, 장의비는 약 353만원 수준이다. 간병비는 하루 4만1000~6만7000원, 특별유족조위금은 최대 1억 3405만 원까지 지급된다. 피해자 사망 시 특별장의비도 함께 지원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며, 매 분기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판단과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