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화학업체에 화학물질 등록 지원…환경부-환경공단 설명회

'유해성 시험자료' 시험자료 생산
노후 유해시설 개선 비용 최대 70% 지원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024.1.23/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 화학업체에 화학물질 등록 등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한 중소 화학업체 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는 올해 시작하는 기존 화학물질의 3단계(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이를 등록해야 하는데, 앞서 2021년까지 1단계(1000톤 이상), 2024년까지 2단계(100톤~1000톤 미만)의 등록이 진행됐다. 4단계(1톤~10톤 미만)는 2030년까지 등록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유예기한 내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학 관련 중소기업에 등록 전과정을 컨설팅하고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상담·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2024년)의 경우 2단계 등록유예물질 172종(172개 협의체)에 대해 등록 전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시험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화관법' 이행을 위해서 화학 안전 사업장에 업체당 최대 4200만원(개선 비용의 70%)을 지원해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을 돕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급 시설의 검사와 안전진단·기술자문을 위해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