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개정…특별재난 복구 신속추진·사업자 부담 완화
면제 절차·협의서류 작성법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공청회 절차 정비…'사업면적'→'개발면적'으로 완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절차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규정이 개정된다.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으로 설명회·공청회가 이뤄질 수 있는 규칙이 마련된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 부담이 줄었다.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가 마련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규제가 완화돼 사업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또한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계획과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환경보전방안 등을 포함한 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와 협의 서류 작성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시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민간사업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 기준에는 △환경보전 목표 설정 등 필수 포함 사항 △평가 항목 및 범위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의견 청취 절차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포함된다.
설명회·공청회 절차도 정비된다. 기존 대면 방식의 설명회·공청회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신문 및 일간신문에 개최 일정과 인터넷 주소를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설명회·공청회 개최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내용을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면 방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조림·재조림·식생 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 판단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의 경우, 평가 대상 면적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 면적'으로 완화해 평가 부담을 경감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평가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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