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새된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 나선다…환경부 관리지침 배포
국내 3만2196마리 월동…어족자원 손실·수목 백화 피해 늘어
- 황덕현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자 = 겨울 철새에서 텃새화 되고 있는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환경부가 집단번식지 형성을 억제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
환경부는 13일 지방자치체에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몸길이 77~100㎝, 몸무게 2.6~3.7㎏의 중대형 물새류 동물이다. 2003년 경기 김포에서 200마리 가량이 집단 번식한 게 확인됐고 이후 한강 상류 및 내륙 습지 지역으로 집단 번식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의 '조류 동시 총조사' 결과 국내에는 3만2196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물가마우지 번식지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어족자원 손실,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현상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의 생태 습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전문가 자문, 지자체 관계자 논의 등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비살생적인 방식으로 개체수를 조절·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배포하게 됐다.
관리방법은 민물가마우지의 서식단계에 따라 나뉜다. 번식지 형성 전인 봄철에는 △전년도 묵은 둥지 제거 △천적 모형 설치 △공포탄 등을 활용한 소음 유발 등으로 번식을 방해한다.
번식 이후인 가을철에는 △가지치기 △제한적 간벌 △묵은 둥지와 둥지 재료인 나뭇가지 제거 등을 통해 다음 해의 둥지 형성을 억제한다.
환경부는 지침 배포를 통해 지자체가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발생,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지역을 관리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집단번식지 관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침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관리지역 선정결과 △조치 내용 △조치 후의 개체수 변화 등의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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