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배출권 이월, 판 만큼 가능" 거래활성화 위해 제한키로

당해 순매도량 2~3배만 이월 가능…소량업체는 제외

배출권 거래제 개념도ⓒ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음 해 이월량을 올해 순매도량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 7일부터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지난해 배출권의 경우 당해 순매도량의 3배, 2019년 배출권 역시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만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출권 소량 보유업체는 잉여배출권의 이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해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kiro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