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아산화질소, 소형용기 유통 금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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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아산화질소 오용을 막기 위해 휘핑가스 등 식품첨가물 용도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

환경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 같은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해 전산망(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kiro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