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대상업종 6월 확정
배출권거래법 지침 제·개정안 행정예고
- 박정환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동안 배출권 유상할당에 필요한 절차·방식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운영에 필요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대상업종별로 97%를 무상(3% 유상)으로 할당하도록 돼 있다.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오는 6월에 확정되며, 업체별 배출권 할당은 오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또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해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에 대해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과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기준을 정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그밖에 2차 할당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폭 넓게 소통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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