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인천·경기로 확대…LPG엔진 개조 지원
환경부, 운행차 부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박정환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경기도로 확대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행차(휘발유·경유차) 부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로 확대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환경부는 올해 운행제한 차량 단속카메라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한 56억8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1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54대를 추가로 설치하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는 상반기 중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 조치 예산 48% 증액…엔진개조 90% 지원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전년 대비 48% 증액)을 투입한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 총 13만8000대가 대상이며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원(11만6000대)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222억원(1만5000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8억7000만원(500대) 순이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이하 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도 추진한다.
2016년 9월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정기·수시검사와 정밀검사 매연 기준을 약 2배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경우 정기검사(무부하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준 및 방법이 강화된 정밀검사(부하검사)를 도입해 검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 차단을 위해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검사기관(검사원 포함)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t)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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