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간제 '부장교사' 3년 새 2.2배…사립은 8%가 기간제
보직 맡은 기간제 1427명→3143명…정규직은 오히려 감소
안규백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 점검 필요"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학교에서 학년부장·학생부장·교무부장 등 보직을 맡는 기간제 교사가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보직교사 100명 중 8명가량이 기간제교원으로, 2023년 3%대에서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정규교원의 '보직 기피'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높은 기간제교원 의존 등 교원 충원 구조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보직교사를 맡은 기간제교원(국·공립, 사립 합산)은 3143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1427명보다 1716명(120.3%) 늘어 3년 만에 2.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직교사 수는 9만5395명에서 9만4691명으로 704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직교사 중 기간제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1.50%에서 올해 3.32%로 1.82%p 상승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보직교사는 2023년 512명에서 올해 1215명으로 703명(137.3%) 늘었다. 사립학교 전체 보직교사에서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31%에서 7.98%로 뛰었다.
국공립에서도 기간제 보직교사가 2023년 915명에서 올해 1928명으로 1013명(11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직교사 가운데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1.14%에서 2.43%로 높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기간제 보직교사는 2024년 2084명, 지난해 2802명, 올해 314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 보직교사는 2023년 9만3968명에서 올해 9만1548명으로 2420명(2.58%) 줄었다.
보직교사는 교무를 분담하는 교원으로 학년부장과 학생부장, 교무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장이 재량으로 임명하며 별도의 임명 요건이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현장에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이 갖고 있어 재계약을 원하는 기간제교원이 보직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배경도 있다.
기간제교원의 보직 임용을 둘러싼 기준도 지역별로 엇갈린다. 교육공무원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간제교원을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이를 담임이나 보직교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제교원의 보직 임용을 지양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청은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허용하고 있다.
서울·광주·전남·강원·제주·대구 등의 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보직 임용을 지양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인천과 부산 등은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 지침을 둔 지역에서도 기간제교원이 보직을 맡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교육부 차원의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의 타격을 더 강하게 받는 만큼 기간제 교사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사립 중·고교는 기간제 교사 비중이 높은 만큼 상시적으로 필요한 교원까지 기간제로 충원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규교원 결원과 기간제 채용 사유를 조사하고 상시적 결원에 대한 정규교원 충원을 통해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간제 교사에 '보직 떠넘기기' 현상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나서 원인을 점검하고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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