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 5년 새 3.4배…10건 중 7건 '산재 미처리'

참여 학생 33% 줄었는데 사고 13건→44건으로 증가
산재 미처리 84건 중 절반은 치료비 지급 주체도 몰라

'2026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2026.9.1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다치는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오히려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사고 10건 중 7건은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44건으로 3.4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건에서 2022년 22건, 2023년 25건, 2024년 32건, 2025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는 총 136건이다.

같은 기간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는 2만5636명에서 1만7202명으로 32.9% 감소했다. 참여 학생 감소에도 사고 건수는 증가하면서 학생 수 대비 사고 발생 비율도 높아진 셈이다.

전체 사고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는 52건이었다. 2021년 10월 여수 요트장 현장실습생 익사 사고 이후에도 손가락 골절과 화상 등 신체 손상 사고가 매년 이어졌다.

특히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가 크게 늘었다. 산재 미처리 사고는 2021년 7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4.4배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안전사고 44건 가운데 70.5%가 산재로 처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최근 5년간 산재 미처리 사고 84건에 대해 주로 4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으로 산업체 자체 보상 등을 통해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재 미처리 사고 중에는 창문 난간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되거나 크레인 H빔이 떨어져 허벅지를 다친 사례도 있었다. 뜨거운 팬을 잡아 손에 2도 화상을 입거나 프린팅 장비에 손이 끼인 사고도 산재 처리되지 않았다.

산재 미처리 사고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미처리 사고 84건 가운데 절반인 42건은 '치료비 지급 주체'가 입력되지 않았다.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상 치료비 지급 주체 입력이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시행령은 현장실습생이 다쳤을 경우 교육부가 치료비 등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업 자체 보상으로 처리된 진료비의 세부 내역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작은 상처는 사소한 일이 아닌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경고음"이라며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책임지는 주관 부처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과 학교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움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