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교실 앞 흡연도 단속…서울 첫 사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서

강빛초 모듈러 교실 통학로 금연 환경 관리 체계.(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빛초 모듈러 교실 통학로 금연 환경 관리 체계.(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 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출입문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12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듈러 교실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시 설정한 것은 서울에서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강빛초 모듈러 교실 출입문 주변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관계기관과 금연환경 관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강빛초에서는 현재 2개 학년이 모듈러 교실에서 정규수업을 하고 있다. 주변에는 204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강빛초중이음학교와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 1700여 명이 오가는 통학·교육공간과 주민 생활권이 맞닿아 있다.

그동안 모듈러 교실 출입문 주변에서 흡연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이어졌지만,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고시했다. 이를 토대로 강동구가 해당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12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2월 2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강동구보건소, 서울강동경찰서도 합동 관리에 나선다. 학교는 학생·교직원 안내, 강동구는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와 현수막 게시, 경찰은 관할 파출소와 연계한 순찰·계도를 맡는다. 교육지원청은 상시 모니터링과 민원 현황 관리 등을 담당한다.

김선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변화하는 교육시설 여건 속에서 발생한 관리 사각지대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례"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빈틈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