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계속 효력…정근식 "학생·교원 권리 함께 존중"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
"학생·교사 서로 권리 존중하는 학교 만들 것"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했다"며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해당 안건을 상정해 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은 교원의 권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함께 실천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변화한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학생·교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을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 역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이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하고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리침해와 갈등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교육, 권리구제, 갈등조정, 관계회복 등이 연계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혐오와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받는 서울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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