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사 전보도 '선택형'…신규·특수교사 전보시기 직접 고른다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의 전보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를 손질한다. 신규 교사는 최대 2년간 전보를 미룰 수 있고, 단수 특수학급을 맡은 특수교사는 3년 이상 근무하면 희망에 따라 조기 전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자 초등교사 정기전보부터 교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보원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5년 주기의 정기전보 방식에서 벗어나 신규교사와 특수교사의 근무 여건을 반영해 전보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단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에게 전보 선택권이 부여된다. 해당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희망할 경우 3년 이상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정기전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수 특수학급 교사도 일반 교사와 같은 전보 주기가 적용됐지만, 동일 학생과 학부모를 장기간 지도하는 특수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에 행정예고된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내용 중 "단수 특수학급을 담당한 교사의 전보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전보 원칙에 구체화한 것이다.

또 서울 공립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사는 최초 정기전보 대상이 된 이후 최대 2회(2년)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 기간을 보장해 교직 이탈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보원칙 개정을 위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보위원회, 실무위원회, 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확정위원회 등 5단계 숙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2027년 3월 1일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은 오는 8월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과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게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교직문화 적응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전보제도를 운영해 교사의 사기 진작과 질 높은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