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3주기 앞두고 교권보호 입법 속도…'무고성 신고' 손질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법률조력·소송 지원
교육부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최교진 "올 하반기 법 개정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가가 교원 보호를 직접 책임지는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에 나섰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조직이라도 존재하길 바랄 만큼 학교 현장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교사가 수사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지원단의 지원 범위를 소송 수행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 법률 상담 중심의 지원을 넘어 교사가 홀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체계를 총괄·점검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아 대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무를 법률에 명시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대응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 의원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함께 자신이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의 교권보호 중점 입법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같은 날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학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정당한 교육지도에도 아이가 기분이 나빴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교사는 조사와 검찰 송치 과정을 거치며 지쳐 쓰러지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