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법·제도 개선해야…하반기 추진"

유튜브 '장윤선 취재편의점' 출연…아동학대3법 개정 추진할 듯
내국세 연동 교부금 유지 입장…추가세수 미래기금사용엔 동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유발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아동학대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학생·학부모 등이 정당한 생활 지도나 교육 활동 중 이뤄지는 교사의 말과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몰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동복지법 등이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를 부른다는 것이다. 교원3단체는 전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3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학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정당한 교육지도에도 아이가 기분이 나빴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교사는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최대 현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교육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이만큼(내국세의 20.79% 자동 연동) 하기로 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와 관련해 발생한 추가 세수분은 미래를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는데 100% 동의한다"면서도 "초과 세수가 아닌 것은 내국세의 20.79%를 정상적으로 그냥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집도 20년만 지나면 리모델링하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건물은 30~40년 된 노후 건물이 매우 많다"며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온종일 돌봄, 청소년 자살 예방, 심리상담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