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법' 넘어 '조직'으로…교육부도 컨트롤타워 구축에 속도
'참교육' 계기 교권 보호 공론화…시·도교육청 전담조직 확산
교육부, 교권보호과 신설 추진…·교육청과의 협력 강화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권보호 5법 시행에도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권보호 정책이 '법 개정'에서 '조직 구축' 단계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보호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시도교육청들은 전담 기구 설치에 나섰고, 교육부도 교권보호 컨트롤타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교권보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조직만으로는 교권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교권보호 업무는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산하 교원정책과가 맡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인력은 3명에 불과한 데다 교권보호 외에도 교원 정원과 인사, 포상 등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학교 민원 대응과 교권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시도교육청과 상시 협력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전담 조직과 소통할 '교권보호과'(가칭) 신설과 전담 인력 확충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조직이 신설되면 학교 민원 대응을 총괄하고 교권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창구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데에는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79.0%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고, 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교원은 42.6%였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9%가 학부모 민원과 신고에 여전히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는 등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시도교육청들도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날(13일) 처음으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 전담관 제도를 출범시켰다. 교권 침해 발생부터 조사와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교육활동 보호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이어 충남과 강원도 교육감도 취임 후 1호 결재로 각각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과 '교권보호 지원단' 설치를 결정했다. 제주교육청 역시 관련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전담 조직 구축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교육계는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서, 이러한 조직 개편 움직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법과 제도 마련에 머물렀던 교권보호 정책이 실제 대응체계를 갖추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권보호 5법이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며 "교권보호는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축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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