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키울 '앵커' 협력체계 마련…고등교육법 시행령 의결

정부·지자체·대학 공동 인재양성…규제특례·성과평가 체계 마련
대학 규제특례 길 열고…입시 비리엔 입학취소 칼 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 마련으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2026.5.28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지역성장 인재 양성 사업인 '앵커(ANCHOR)'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중앙정부·대학 간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대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 예산 지원에 반영하는 환류체계와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 절차도 제도화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도와 교육부에 각각 설치되는 앵커 지원체계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도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교육부에는 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학 총장 등 교육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해 대학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확보했다.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 양성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도 운영된다. 여러 시·도가 공동으로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도 간 이견이 발생하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도 구축한다. 시·도는 참여 대학의 사업 성과를 자체 평가해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시·도의 사업 성과를 종합 평가해 다음 연도 행·재정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 운영 절차도 마련됐다. 특성화 지방대학이나 시·도지사는 매년 9월 규제 특례를 신청해 다음 학기부터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규제 특례 부여 이후 추진 현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방대학 육성 체계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학 취소 근거도 신설됐다.

앞으로 예체능 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 교수나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을 하거나 사전 공모를 통해 부정하게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은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실시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되며, 나머지 시행령 개정 내용은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 만큼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