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9%' 유지 vs 범위 vs 산식 손질…교육교부금 개편 시나리오 셋

현행 유지·학령인구 반영·증가분 재배분 놓고 검토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방향 가늠…연말 입법 가능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검토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지, 교부금 활용 범위를 넓힐지, 산식 자체를 손질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안팎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으로 크게 △현행 유지 △학령인구를 반영한 산식 개편 △법정교부율은 유지하되 증가분 일부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절충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1972년 도입됐다.

다만 최근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세수 증가로 교부금은 꾸준히 늘면서 실제 교육 수요와 재정 규모 사이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 명에서 올해 492만 명으로 약 17.4% 감소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 원에서 올해 76조 원 규모로 약 1.8배 늘었으며,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초과 세수가 반영될 경우 올해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현행 유지안이다.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현행 구조와 사용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도 지금처럼 모두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영유아교육과 대학·평생교육 재원은 일반회계나 별도 재원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는 해당 입장에 가장 가깝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일 공개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초중등 교육 재정을 재분배해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활용 범위 확대안이다. 법정교부율 20.79%는 유지하되 교부금 활용 범위를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현행 유지안과 가장 큰 차이는 교부율은 그대로 두면서도 늘어난 재원의 일부를 초중등 교육에만 쓰지 않고 다른 교육 단계에도 활용하는 데 있다.

교육부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방향과 가장 맞닿아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대로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도 유재준 서울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강대중 서울대 교수는 평생교육 재정 확대를,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영유아 교육·돌봄을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각각 제안했다.

세 번째는 산식 개편안이다. 기획예산처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교부금 산식에 반영해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다. 현행 방식으로 산출되는 교부금과 조정된 금액의 차이는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세금이 잘 걷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이 자동 증가하는 것이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개편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제도 변경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회의 이후 교원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며,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연말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