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승진 요청한 아들, 승인 뒤 연봉 4400만원 올려준 이사장 엄마
교육부, 학교법인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이 파격 승진을 요청하고 이사장은 이를 승인한 뒤 4000만 원 넘게 자식의 연봉을 증액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진행한 학교법인과 대학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10일 학교법인 현송학원과 강릉영동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4년 8월 26일~9월 6일, 2025년 4월 7~11일 등 두 차례 이뤄졌다.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이 지적됐다. 신분상 조치는 49명(중징계 4명, 경징계 8명, 경고 25명, 주의 12명), 행정상 조치는 31건(기관경고·주의 13건, 통보 8건, 시정 6건, 개선 4건) 등이다. 재정상 조치는 7건이며 총 1억 9320만 원을 회수했다.
주요 지적 사항에는 교육용 기본재산 운영 부적정이 있다. 학교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마 수업용 목장의 소유권을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이사장이 실질 지배하는 회사로 이전하고 이후 교비회계 및 산단회계에서 임차료·사용료로 총 1억 4990만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대금 관리 부적정도 지적됐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편입보상급 66억 8000만 원 중 29억 5500만 원을 법인계좌에 장기간 보관했다가 교비회계로 세입했다.
부적절한 인사도 있었다. 법인 이사장 아들은 일반직 9급이었던 본인을 5급 상당 직위인 기획처장에 보하는 공문에 결재하고 법인에 임용 제청했다. 이사장은 아들의 보직을 승인하고 연봉도 4400만 원 증액했다.
학생 대상 갑질과 인사 비위 등으로 자체감사에서 중징계(파면) 의견을 받은 직원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 후 재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채용한 뒤 법인 사무를 분장하고 교비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교수 임용 교원 2명을 승진임용 평가 없이 부교수로 승진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발전기금 유치 실적이 없는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 △필수 입학서류를 미제출 외국인 학생 376명 합격처리 △정부재정지원사업비 집행 부당 등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주요 지적 사항과 관련해 "관련자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중징계(파면) 요구, 수사의뢰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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