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 코앞이지만…"사설 학생부 컨설팅,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수시 한달 여 앞둔 29일부터 학생부 상업적 활용 금지법 시행
입시 현장 혼란…"서비스도, 컨설팅도 안 받는 게 가장 안전"

한 대형학원의 대입 수시 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가 연사의 주요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2025.7.27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한 달여 앞둔 오는 29일부터 학원 등 사설업체의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이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된다.

첫 시행인 만큼 학교·학생·학부모의 입시 준비 혹은 사교육업체의 관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사설기관의 학생부 컨설팅을 아예 받지 말고 학교·교육청 도움이나 공공 대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법 시행 전 취득한 학생부도 상업적 활용하면 불법

11일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A4 용지 8쪽짜리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생부를 취득해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하면 불법이다.

사실상 사설 업체의 학생부 컨설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수 업체가 경쟁적으로 학생부를 구매하거나 얻어 입시 컨설팅에 활용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법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해당 참고자료에는 주요 법 위반 사례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면 불법이다.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 취득한 학생부라도 이를 활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입시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자가 학생과 컨설턴트 간 학생부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시 블로거가 특정 학생 학생부를 샘플로 게시한 뒤 학원 광고 배너를 삽입해 수수료를 받아도 불법이다.

학원이 수집한 학교생활기록을 가공해 합격 사례집 형태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합격생 학생부에서 성명과 학교명만 삭제한 채 학생부 일부 항목 내용을 수록해 합격 비법서라는 이유로 유료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법을 우려한 상당수 학생부 컨설팅 업체들은 법 시행 전 부랴부랴 합격 사례집과 비법서 판매 소진에 나서고 있다.

자기 학생부로 직접 컨설팅 받는 건 괜찮지만...

물론 예외도 있다. 학생이 자기 학생부로만 컨설팅을 받는 행위는 합법이다. 개인 간 매매도 일회성일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학생부로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희망 대학 합격생 학생부 간 비교로 지원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일회성 개인 간 학생부 매매였다고 하더라도 금액 규모, 범위 등에 따라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당국은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지원포털 내 클린센터를 통해 사안을 접수한 뒤 구체성·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할 땐 개인이 직접 경찰에 고소·고발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처벌도 가볍지 않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학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가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도 있다.

교육당국은 사설 기관이 학생부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고 학생·학부모 도움을 아예 받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어디가) 등 공공 대입 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