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소송은 교육청"…쏟아진 교권보호 해법(종합)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기준 구체화 촉구
교육청 책임소송제·국가책임제 도입 요구도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안은 수사로 비화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학생 간 경미한 갈등은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9일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공동 포럼에서 장덕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아우르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개념과 교육적 훈육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교육 현장 전문성을 갖춘 요원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의 교육적 목적과 지도 당시 상황, 수단의 필요성·상당성 등을 토대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고, 정당성이 인정되면 형사 수사로 번지지 않도록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악의적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과 교사 대상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객관적으로 경미한 학생 간 갈등은 학교가 자체 해결하거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지도하고,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만 조사관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기는 방식이다.
장 교수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입시와 맞물리면서 맞신고와 불복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학생부 기재 축소·폐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엄벌주의 중심 대책의 예방 효과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사안만 발생하면 교사들이 얼어붙고, 학교 공간에는 교육적 지도 대신 사법 절차만 남는다"며 "어중간한 사법 절차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교육도 사법도 아닌 체계가 됐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위기·위험 학교부터 수업 방해와 폭행·비행, 악성 민원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교사가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경과실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법 개정과 별개로 갈등 발생 직후 학생 분리와 학부모 상담, 법률 대응을 실제로 집행할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세린 금구초등학교 교사는 전담 조직의 명칭보다 학생 분리, 수업지원 인력 투입, 학부모 상담과 관계 조정 등을 결정·집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교육청 책임소송제'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나 민·형사 분쟁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응을 대리·지원하는 모델이다.
교원단체는 이를 전국 단위로 보장하는 국가책임제를 요구했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하도록 국가가 기준과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교사 개인이 감당해 온 신고·민원·소송을 교육기관의 책임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교육청 책임소송제가 개별 교육청의 현장 대응 모델이라면, 국가책임제는 지역별 지원 격차 없이 이를 보장하자는 전국 단위 제도 요구다.
김영식 덕양중학교 교사는 "상담은 교사가 맡되, 민원은 기관이 받도록 분리해야 한다"며 "별도 인력 없이 교사가 다시 대응을 떠안으면 민원 대응팀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재조사 요구나 모욕·위협 등은 일반 상담과 구분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대응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최종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전국 공통 기준을 만들고, 지역센터 전문인력 지원과 중대 사안 직접 지원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지난해 55개에서 올해 83개로 늘었지만, 상당수는 피해 교원을 지원할 변호사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원 보호가 교사의 면책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은혜 국가교육위원회 사교육특별위원회 위원은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되, 교사의 과도한 행동을 바로잡을 통로까지 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사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신뢰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병찬 경희대학교 교수는 "법적 판단이 교육적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적인 생활지도와 학생 간 갈등은 학교가 먼저 교육적으로 풀고, 형사처벌과 행정소송은 생명·신체·중대한 권리 침해처럼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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