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권 존중돼야 보호도 가능…책임소송제 필요하면 법 개정"

정근식 교육감-전교조 서울지부 첫 타운홀 미팅
자사고 학생수 감축·고교학점제 폐지·포괄적 성교육 등 논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진행한 타운홀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문제와 관련해 "교권보호는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교권존중"이라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청 책임소송제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구 청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첫 타운홀 미팅에서 교권보호 대책을 묻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교권존중이 이뤄져야 교권보호도 의미를 갖는다"며 "사회적으로는 교권존중 논의보다 교권보호 담론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교권보호 정책 효과 체감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어느 교육청보다 교권보호 문제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많이 해왔다"며 "정책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선생님들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체감도가 낮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소송을 지원하는 이른바 '책임소송제'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를 언급했다.

정 교육감은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교육청이 소송을 지원하는 체계를 검토했지만 민사 영역은 가능해도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교사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 교육감은 "일반고와 자사고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라면서도 "학교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다양성과 특권학교 해소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언급하며 "현재 35명 수준인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30년까지 30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학교업무 정상화 및 행정업무 분리 △학교장 선출보직제 △학생평가 자율성 강화 △생성형 AI 활용 제한 △디벗 운영 개선 △포괄적 성교육 도입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정원 확대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