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규제 푼다…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특례 부여

강원지역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역 16건 규제특례 부여

교육부 전경(뉴스1 DB)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12일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은 변경 지정(규제특례 내용·대상 추가)해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신청 지역(신청대학에 한함)에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에서는 2025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 한정했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가 허용되는 신규 특례를 부여하는 식으로 새로 조정했다.

대표적인 게 학사제도 특례다. 현재 학사 제도와 관련해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 교류 형태의 제한적 협력만 가능하다.

이번 특례(충남대, 국립공주대)에 따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두 대학의 공동명의로 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 등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제공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학사학위 수여 과정을 말한다.

이번 특례 부여로 충남대는 DSC 공유대학을 통해 바이오헬스(대전보건대), 미래모빌리티(우송정보대) 분야에서 전문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인사에도 변화가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 임명 대상은 교수, 부교수 등 학내 교원으로 한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운영 혁신성 유도를 위해 전남대, 충남대에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의 임명 자격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경영 관련 특례도 생긴다. 현재 대학이 교지·교사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지의 일체성과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동일 기초 지자체 내(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 교육, 지역 산업과의 협력 등을 고려해 임차 활용 범위를 동일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 시설을 확보해 전문대학의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성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도 특성화지방대학의 특화캠퍼스를 더욱 원활히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 및 대학에서 공통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의 경우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