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I 글라스 사용은 부정행위"…서울교육청, 기말고사 전 공문 배포

감독 교사에게도 AI 글라스 안내…학생·학부모 예방교육도
토익시험서 첫 적발 사례 발견…기말고사 앞두고 선제 대응

메타 AI 글래스의 왼쪽 다리 안쪽에서 토글 형태로 켜고 끌 수 있는 전원 버튼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06.04.ⓒ 뉴스1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일 본청 소속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 AI 스마트 안경 관리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는 최근 국내 어학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10일과 31일 실시된 토익 시험에서는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각각 한 건씩, 모두 두 차례 적발됐다.

감독관들이 일반 안경과 다른 두께와 형태를 수상하게 여겨 시험 종료 후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AI 글라스 부정행위 관련 공문.(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서울교육청도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시행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문에서는 AI 글라스가 실시간 촬영과 문자 판독(OCR), 무선 음성 송수신 기능을 통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외부와 연계한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기인 만큼 평가 중 반입·휴대가 불가능한 전자기기라고 명시했다.

특히 각 학교에 기말고사 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정행위 예방 교육에서도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해 안내하도록 했다. 감독 교사들에게는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도중 안경다리를 반복적으로 터치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시험 중 AI 글라스를 휴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 공문에는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과 AI 글라스를 구분할 수 있는 외형적 특징도 담겼다. AI 글라스는 배터리와 제어보드가 내장돼 안경다리가 전반적으로 두껍고 뭉툭하며, 렌즈 주변에 초소형 카메라와 센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안경다리 안쪽에는 LED 표시등이나 터치·물리 버튼, 스피커 구멍, 충전 단자 등이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교육부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전자기기 반입 금지 예시 물품에 명시하거나 감독관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