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사망 20대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유족급여 받는다
사학연금공단 의결…전교조, 병가 강화·추가 정원제 등 촉구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사망한 경기 부천의 사립 유치원 20대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날 재심의를 거쳐 A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사망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은 개인 질병이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하게 만든 노동 환경이었다"며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뤄야 했던 교사의 현실이 사회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직무상 재해 인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대체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 부담 때문에 병가 사용을 망설이고 있다"며 "법정 감염병에 걸리고도 동료와 학생을 걱정하며 출근하는 현실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전국 교원 6689명을 대상으로 병가 사용과 대체인력 실태를 조사한 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원 정원 산출 기준 개선, 감염병 발생 시 병가 사용 보장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지원 중심의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교사의 희생에 기대는 교육이 아니라 제도로 운영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교육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감염병 발생 시 교원의 병가 사용권 실질적 보장 △학급 수 중심으로 교원 정원 산출 기준 개선 및 감염병 등에 대비한 추가 정원제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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